미세먼지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최대 2억 받는다

입력 2024-12-18 18:03
수정 2024-12-19 00:59
공사장 비산먼지나 자동차 불법 도장 등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각종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시내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철거 및 터 파기 초기 공정 상태인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 500여 곳과 자동차 불법 도장 의심 업소 300여 곳이다. 대형 공사장은 비산먼지 방지 시설 등을 적절하게 가동하는지 중점 확인한다. 자동차 도장은 관할구청에 신고한 뒤 활성탄 등이 포함된 대기오염 방지 부스에서 작업해야 하는데 야간·주말 또는 문을 닫고 영업하는 미신고 업소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위법 사례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불법 행위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즉각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