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11월 폭설 피해' 7개 시군·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4-12-18 14:24
수정 2024-12-18 14:51

행정안전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과 4개 읍·면에 대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평택시·용인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여주시와 충청북도 음성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둔내면과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입장면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은 지난달 26~28일 하루 최대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