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사업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불소 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방배동은 방배5구역(디에이치 방배)과 6구역(래미안 원페를라) 등 지질에 오염물질인 불소 함유량이 높아 토지 정화작업으로 공사가 최소 6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배7구역 등 후속 재건축 사업이 많은 만큼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게 된 구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불소 오염 우려 기준을 주거지의 경우 1㎏당 400㎎에서 800㎎로 완화하는 게 요지다. 임야는 400㎎에서 1300㎎로, 공장용지 등은 800㎎에서 2000㎎로 완화됐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토지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작업으로 불소 함유량을 낮춰야한다. 서초구는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해 개발사업의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특히 서초구는 방배동을 비롯한 주요 재건축 사업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으로 이뤄져 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게 어려웠다"고 밝혔다. 토지정밀조사를 거쳐 정화 작업까지 진행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린다. 방배5구역과 6구역이 대표적이다.
완화된 규제는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지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된다. 서초구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에 주민 고충을 적극 알려 개선안을 제안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결실"이라며 "주요 재건축 사업의 지연과 비용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에서도 반포동과 달리 방배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방배동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으로만 방배7구역(사업시행인가)과 방배13구역(이주), 14구역(철거), 15구역(조합설립인가)이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다. 방배 신동아(관리처분인가)와 방배신삼호(조합설립인가), 방배삼호(정비구역 지정)도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