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위기에 빠졌다.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태와 관련해 이런 처벌을 받게 됐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전날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자 실수로 세척수 유입 추정식약처는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다. 하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 작업 진행 중 작업자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부과한다.
식약처는 문제가 된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 및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일은 지난 12일 한 대기업 연구소에서 사내 급식으로 매일우유 오리지널 멸균 200㎖ 제품을 받은 일부 직원이 복통, 냄새 이상, 변색 등을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현재 매일유업은 1만5000개 이상의 제품을 회수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