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공판, 미뤄졌다…내년 3월로

입력 2024-12-18 07:06
수정 2024-12-18 07:07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연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다음 날 열릴 예정이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이는 조 씨 측 변호인의 기일 변경 요청에 따른 조치다.

조씨 측은 조씨의 변호인 개인의 재판 중복 문제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조씨 양측 모두 항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16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번 확정판결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