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총 3000억원 규모다. 연 매출 3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서울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이런 내용의 카드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기준 0.5%에서 0.4%로 내려간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반복적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의 부담이 일반 회원에게 전가돼 부가서비스 등 혜택이 쪼그라들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