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vs 9인…헌재 구도 놓고 여야 '數싸움'

입력 2024-12-17 17:53
수정 2024-12-18 01:1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6인 체제’에서 심리하면 재판관 한 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야당 몫 2인, 여당 몫 1인 등 후보자 3인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헌재가 ‘9인 체제’로 심리해야 3인이 반대하더라도 탄핵안이 인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朴 탄핵 때와 입장 바뀐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윤 대통령은 헌법상 ‘궐위(闕位)’ 상태가 아니라 직무정지 즉 ‘사고(事故)’ 상태”라며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완전히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학자 다수의 입장”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결국 탄핵심판은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 만료로 한 명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8인 체제’에서 내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는 대통령 추천 몫인 재판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고 이번엔 국회 추천 후보자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3인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실시하고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헌재 “6인 심리 가능하지만…”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가 가능하다는 가처분 결정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심리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조항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0월 제기한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6인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조치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효력 정지 처분은 이 위원장 탄핵 심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헌재는 재판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냐”고 묻자 김 처장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도 이날 “헌법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배성수/박주연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