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비트코인 '줍줍' 못했다"…거래소 '먹통'에 분통

입력 2024-12-17 16:29
수정 2024-12-17 17:32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국내 3대 암호화폐거래소에서 700여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트럼프발 '코인 불장'으로 큰 이득을 챙기면서도 시스템 장애 대응과 보상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7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와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25분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거래소에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3대 거래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713건(9일까지 추산)이다. 업비트가 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빗썸 271건, 코인원 18건 순이다.

장애는 국내 투자자들의 '코인런'(암호화폐+뱅크런)이 일어나자 투매에 따른 접속량·트래픽 급증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들 거래소는 장애 발생 후 1시간 안팎으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

금감원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업비트는 당일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등 로그인과 오픈 API 서비스 지연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불가했다. 또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지연됐다. 오후 10시53분 오류가 생겨 1시간39분 만인 다음날 오전 12시32분께 복구됐다.

빗썸의 경우 모바일 앱과 PC 웹 접속 지연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사실상 중단됐다. 오후 10시38분 오류가 발생해 1시간2분 만에 정상화됐다. 코인원은 오후 10시55분부터 모바일 앱과 PC 웹 접속, 오픈 API 서비스 지연으로 가상자산 매매와 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시스템은 40분 뒤 정상 복구됐다.


시장에선 그동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스템 오류가 빈번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각사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8개월 사이 빗썸에선 42회나 오류가 발생했다. 그밖에도 업비트 15회, 고팍스 11회, 코인원 2회, 코빗 1회 순으로 먹통이 생겼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 현황을 살펴보면 빗썸은 2020년(오류 7회)과 2023년(5회) 두 해에 생긴 오류에 한해 피해를 보상했다. 오류건수가 14회로 가장 많았던 2022년을 비롯해 2021년과 올 들어서 생긴 오류들 총 30회에 대해선 보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은 한 번도 보상한 사례가 없다. 업비트는 보상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고, 이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소는 단기 수익에만 집중해 과도한 마케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강화와 정보보호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들 거래소의 보고·공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전산장애 직후 각사 현장검사를 실시,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장애 발생 직후인 5일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통해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고, 지난 9~12일에는 거래소 3사와 케이뱅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현재 5대 코인거래소로부터 전산장애 비상계획을 제출받아 점검 중으로,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