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자신을 도와준 중학생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14일 오후 11시11분께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B(15)군의 머리와 코를 이마로 3차례 들이받아 코뼈 골절 등 전치 3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짐을 B군이 주워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려는 아동을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전과 역시 여러 건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