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야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27기)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61·29기)를 추천하기로 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여당 몫 후보자로 조한창 변호사(59·18기)를 최종 추천했다. 여야는 15일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김기웅 박성훈 의원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르면 오는 21일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이 경우 연내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탄핵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후보자 3인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재판관 추천권은 국회 몫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라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 대통령 몫으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도 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심리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관들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헌재는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