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5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이 사령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을 국회로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께 체포한 바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