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의 거듭된 요청에 대해 15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는 검찰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뒀지만, 경찰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하지만, 응하지 않는 데 따른 제재 조항은 없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