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에 출동한 경찰까지 밀쳐놓고…"정당방위" 주장

입력 2024-12-15 09:29
수정 2024-12-15 14:06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 후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남편에게 맞아 맨발로 도망 나왔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B씨가 집에 있는 짐과 휴대폰을 챙겨야 해 집까지 대동해달라고 강력 요청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B씨가 짐을 챙겨 나갈 것임을 고지한 뒤 들어갔지만 A씨가 경찰관을 밀어내고 흥분해 물건을 던지거나 고함쳤고, 이에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한 점 등을 종합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