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총장에게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명의로 나온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져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