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직 수감도 안됐는데…박지원 "다음 정권서 사면·복권"

입력 2024-12-14 14:13
수정 2024-12-14 14:16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출석 연기 요청'을 통해 16일까지 수감을 미룬 가운데, 야권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거론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에 사면·복권부터 언급한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에 나와 "정치 환경이 조 전 대표가 2년을 살게는 안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되고 복권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도 딱 판결에 승복했다. 얼마나 깨끗하냐"며 "아무 저항 없이 역시 조국답다 그렇게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조 전 대표에게 '당신이 감옥 가서 좀 살고 나오면 단단해질 것이다.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좌절하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다음 대선은 물론 2028년 23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대로 조 전 대표가 대통령 특별 사면·복권을 받게 되면 정치 활동 재개가 가능해진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도 되기 전 '사면·복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범죄자가 죗값을 받는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새로운 정권'을 운운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복권'을 언급하며 권력 놀이에 빠진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특히 '조국 사태'의 핵심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다수의 혐의가 사실로 확정됐다.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아 출석 처리하고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에?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 준 혐의도 유죄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