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사태' 현직 경찰청장 첫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12-13 22:28
수정 2024-12-13 22:56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3일 구속됐다. 경찰 역사상 현직 경찰청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청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14만 경찰 ‘넘버 1·2’가 동시에 구속되는 등 경찰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