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구속영장에 "대통령과 공모해 폭동 일으켜"

입력 2024-12-13 21:22
수정 2024-12-13 21:24

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사령관 등과 공모해 헌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며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기재했다.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 전 사령관에게 출동을 지시했다", "공모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

영장 범죄사실에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지시했고, 4일 0시 40분께는 김 단장에게 거듭 전화를 걸어 이 대표·한 대표·우 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체포 대상에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본은 계엄 지휘부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체포를 지시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