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고의 재판 지연' 탄원서 제출한다

입력 2024-12-13 20:55
수정 2024-12-13 20:56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16일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