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2-13 14:09
수정 2024-12-13 14:11

검찰이 13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선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 이후부터 계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