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허영인 SPC 회장,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2024-12-12 18:22
수정 2024-12-13 00:30
대법원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주식가액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배임의 고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허 회장 등이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2022년 12월 기소했다. 검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추정이익을 반영해 산정한 적정가액은 주당 1595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시행에 대비한 점은 인정되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허 회장 등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주식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인 성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로 밀다원 주식 양도는 적법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