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 제정…재정 낭비 예방 효과 높여

입력 2024-12-12 17:47
수정 2024-12-13 00:45
서울시(시장 오세훈·사진)는 ‘제7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올해 우수상을 받았다.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차지한 데 이어 또 한 번 수상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예산 등을 들인 모든 시책과 제도의 투입 자원 대비 실효성을 평가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에 따라 정책을 폐지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을 규정해 재정 낭비를 막아주는 제도다. 유튜브를 통해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공개하는 등 재정공시 다양성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