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좀 수령해달라"…與, 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 의혹 제기

입력 2024-12-12 16:26
수정 2024-12-12 16:35

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원장은 이날 이 대표를 향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 좀 수령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항소심은 이재명 대표가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해야 개시된다"며 "법대로 3개월 안에 2심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수령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항소심 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재차 발송했다"며 "이틀 만에 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더 이상 '재판 지연 꼼수'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썼던 서류 미수령 수법은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뜻"이라며 "꼭 좀 수령해 달라. 이번에도 안 하면 재판을 고의 지연하는 것을 국민 앞에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에도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이튿날인 22일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