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지지자들 '격분' [영상]

입력 2024-12-12 12:46
수정 2024-12-12 13:0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 형 실형 판결이 확정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 모여 있던 조 대표 지지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이날 조 대표의 파기환송을 촉구하고자 전국 곳곳에서 대법원 앞으로 모인 조국혁신당 당원 등 조 대표 지지자들은 실형 확정 소식이 나온 직후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한 지지자는 "이런 판결을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지지자는 "조국이 도대체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토로했다.


또 지지자들은 서초역 앞에 무리를 지어서 모여 "윤석열을 처단하라", "사법부는 각성하라", "내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대한민국이 조국이다" 등을 함께 외쳤다. 눈물을 흘리는 지지자들도 여럿 포착됐다. 반면 조 대표의 형 확정을 촉구하고자 모인 반대 지지자들은 선고 직후 "자유 민주주의 만세", "정의는 살아있다"면서 함성을 터뜨렸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쇄빙선'을 자처하며 조국혁신당을 창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이날 대법원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혔지만,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다음 대선 및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그 밖에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조 대표는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조 대표는 판결에 앞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나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며 "내가 탄핵 싸움에 합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홍민성/유채영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