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1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무위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조 장관은 계엄선포 전 5분동안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11명 중 하나다.
이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다만 조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전공의 관련 내용이 포고령에 포함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국무위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