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상속 공제 기준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요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98표, 반대 180표, 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부자감세'를 이유로 상속세법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주주환원 및 투자 등 우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매출액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각각 두배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표결 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고 상속세의 몇 배에 대항하는 세금이 걷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상증세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은 1조7000억원 감소되는데, 고소득자 세 부담은 20조5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2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제를 인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자감세' 비판에 무산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