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광암·초일동 토지허가구역 풀렸다

입력 2024-12-10 17:32
수정 2024-12-11 00:40
경기 하남시 광암·초일·초이·상산곡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앞으로 기초단체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하남시 내 ‘기업이전부지 사업’ 대상지인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남 기업이전부지 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의 이전 단지를 광암동, 상산곡동 등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토지 보상이 82%가량 추진됐고, 나머지 18%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진행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진행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광암동 일대는 2021년 투기 예방 목적으로 기업이전부지 인근 총 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투기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 매매 등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토지거래법상 정해진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사라졌다. 다만 해당 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적용은 유지된다. 또 농지, 임야는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