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가 지난 2분기(4~6월) 공시대상법인의 주주총회 안건 251건 가운데 92.5%(242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비율은 5.7%(7건)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 2분기 공모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7개 공모운용사가 62개 법인의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을 분석했다.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 모두 개선세를 보였지만 주요 연금과 비교할 때 여전히 수탁자 책임이행이 미흡하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1.8%였다. 공무원연금도 의결권 행사율 93.9%, 반대율 11.4%였다.
공모펀드는 또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임원 임면, 정관변경 등 주요 의결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91.7%)이 다소 낮았지만, 반대율(7.9%)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지분의 한계 탓에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기도 하지만 주주권익과 밀접한 사안에는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14개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율이 99.3%, 반대율이 6.9%로 높았다. 반면에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지 않은 AK파트너스, 유경PSG, 이지스자산운용 등 3개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60.9%, 0%로 저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가 제반 인프라가 갖춰진 공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했고, 정기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지난 1분기(1~3월)보다 업무량이 적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모펀드와 행동주의 펀드의 적극적 주주활동이 예고된 상황에서 내년 1분기 정기 주주총회 때 공모펀드가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당부했다.
금감원은 수탁자 책임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으로 분기별·운용사별 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단계적,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