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수괴는 尹 대통령?

입력 2024-12-10 05:52
수정 2024-12-10 07:1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부하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형법 제91조에 규정돼 있다. 판례에 따르면 여기에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달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가 아니라 내란과 관련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하게 돼 있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된다. 단순 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화수행(附和隨行)이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한다.

검찰은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수사 시작 이후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