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출국금지·체포 검토…尹 빠져나갈 구멍 있나 [종합]

입력 2024-12-09 19:44
수정 2024-12-09 19:45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검찰,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의 수사망이 좁혀오면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

다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출국 금지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도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적극 피력하는 분위기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말에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만간 수사기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수사기관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대신 협의를 통한 임의제출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내란 혐의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라 자료 확보를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