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인력을 150명으로 보강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의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
12·3 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 전 장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다. 국수본은 이날 전담 수사팀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발인을 전원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민경진/조철오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