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올수록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시중은행이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고 이달 들어선 ‘대환(갈아타기)’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까지 중단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서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입주가 시작됐음에도 은행들은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내주지 않고 있다. 은행마다 구체적인 대출 제한 요건이 다른 만큼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는 어느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대면 가계대출도 막혀이달 6일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이 모두 가능한 은행은 국민은행 한 곳뿐이다. 신한 하나 우리 등 3개 시중은행은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비대면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은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용대출은 불가능하다.
대부분 은행이 비대면 가계대출을 차단한 것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유입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당초 8일까지만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중단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연말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9일부터 대환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면 창구를 이용하더라도 은행별 대출 문턱이 제각각인 만큼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를 미리 알아둬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는 곳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 한 곳뿐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수도권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대면 주담대·전세대출도 어려워다주택자가 아니라도 주담대를 받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5대 은행 중 1주택자가 제약 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두 곳밖에 없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담보 주택이 수도권에 있으면 1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은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1주택자에게 주담대를 중단했다. 다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모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확약이 있으면 1주택자 대상으로도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내준다.
주담대는 크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로 나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도 은행별로 제한 정도가 다르다. 국민은행은 지역과 무관하게 최대 2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반면 신한은행은 1억원만 내준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만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를 받으려고 할 때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 중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5대 은행 중에서 하나은행만 허용하고 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