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임종윤 한미사이언스 0.57% 매도…'반대매매 관측'

입력 2024-12-06 17:11
수정 2024-12-06 17:19
이 기사는 12월 06일 17:1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그룹 장남 임종윤 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주식 일부를 장내에서 팔았다. 주식담보대출 상환에 실패하면서 반대매매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종윤 이사는 4일과 5일 각각 한미사이언스 24만3000주, 14만6838주를 장내매도했다고 6일 공시했다. 총 38만9838주로 지분율 0.57%에 해당하는 규모다. 각각 처분 단가는 3만1108원, 3만458원이다. 이 거래로 임 이사의 지분율은 12.46%에서 11.89%까지 떨어졌다.

4일 매도 물량은 당일 기타금융을 통해 매도된 수량과 동일하다. 기타금융엔 금융지주회사나 증권금융회사, 대부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 회사 등이 포함되는데 한국증권금융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이사는 한국증권금융과 약 1000억원의 주담대 계약을 맺었는데, 이중 100억원 계약이 지난달 28일 만기된 바 있다. 임 이사가 결국 상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한국증권금융에 의해 반대매매 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 이사는 그간 대출계약을 연장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왔지만 동생인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부터 부과된 가압류 조치로 주담대 연장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임 부회장은 올해 초 "빌려간 266억원을 갚으라"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증권금융은 내부 규정상 담보가 있더라도 가압류가 있으면 신규대출이나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관계자는 "가압류권자가 채무 명의를 받아 강제집행으로 지분을 팔면 담보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선순위 질권이더라도 담보회수금이 떨어진다"며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해지절차를 전제로 연장을 승인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주담대 연장이 어렵다"고 전했다.

임 이사는 12월 동안 278억원의 주담대 상환이 필요하다. 3일(미래에셋증권), 23일(NH투자증권), 31일(하나증권)에 각각 61억원, 138억원, 79억원의 주담대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