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 실행 과정에서 ‘육사 4인방’이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인물은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두 명뿐이란 해석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실제 이번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이 건의했다.
이외에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와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충암고 출신이다. 방첩사는 계엄 선포 시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합동수사본부도 방첩사에 꾸려진다.
그동안 야권에선 윤 대통령과 일부 군 인사가 ‘계엄령 준비 작전’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진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라며 계엄 준비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야권에선 전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됐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 진입한 군인의 총기에는 공포탄이 장전됐다”고 했다.
일부 군사전문가는 “대테러 부대의 경우 실제 작전에 출동하면 실탄은 당연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총기에 장전된 것은 훈련용 페인트탄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