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 "독단 판단 아냐"…윗선 지시 있었나

입력 2024-12-04 17:02
수정 2024-12-04 17:0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통제한 가운데 통제를 윗선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가로막은 서울경찰청 기동대장은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고 통제했다”는 식으로 입장을 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장 A씨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전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윗선으로부터 무전을 받았다고 설명한 것이다.

A씨는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곧장 국회에서 현장을 지휘하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출입도 막는 등 현장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비상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간 의견대립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후 서울경찰청은 2시간 45분 뒤인 ‘을호비상’을 발령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을호비상이 보류하면서 경찰 내 혼란이 가중됐다.

이 때문에 서울경찰청이 경찰청과 협의 없이 현장 통제를 한 것이 아니냐 의혹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을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5일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국회의원들은 경찰이 국회를 막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