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尹대통령, 탄핵 대상 아닌 체포 대상"

입력 2024-12-04 06:50
수정 2024-12-04 07:00

김동연 경기지사가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탄핵 대상'이 아닌 '체포 대상'"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오전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고 강조했다.

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야간주식과 선물, 코인 시장은 곤두박질쳤다"며 "국제 신용도 하락도 불 보듯 뻔하다"고 국가 경제 상황에 미친 악영향을 하나씩 짚었다.


이날 앞서 김 지사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정녕 1979년으로 회귀하는가"라며 "비상계엄은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세웠다. 또 "요건이 안 되는 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계엄 선포 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도청 폐쇄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소집한 자리에서는 도민 안전을 위한 방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약 2시간여 뒤에 국회에서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수인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 6시간여 만인 4시 30분 경 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계엄군 병력 등이 투입됐다. 법조계에서는 투입된 군 병력이 국회 소집을 차단하는 등 권한 방해 수단으로 작용했을 경우 내란죄 적용의 가능성이 있어, 군 움직임의 지시 주체와 목적 확인이 앞으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