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 계엄해제 때까지 계엄사 유지”

입력 2024-12-04 01:44
수정 2024-12-04 01:49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윤 대통령이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령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방부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 해제 공고를 할 때까지 계엄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계엄령 해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