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물수건으로 입까지 닦았는데…실체 알고 보니 '경악'

입력 2024-12-03 09:19
수정 2024-12-03 09:29

서울시가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에 달하는 세균 수가 초과 검출된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를 적발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형광증백제까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 17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과 수거 검사를 병행한 결과 위반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 물수건 처리 업체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 물수건을 세척·살균·소독 등 방법으로 처리해 포장·대여하는 영업소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업체 17곳 중 작업 환경이 열악한 11곳에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형광증백제, 대장균, 세균 수 등 3가지 항목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규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

검사 결과, 위반 업소는 7곳으로 위반율이 41.2%였다. 세균 수의 경우 모든 적발 업소에서 기준치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50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미생물은 단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음식점 등에서 세균에 오염된 물수건을 사용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형광증백제는 적발 업소 7곳 중 4곳에서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물수건을 하얗게 보이게 하는 화학 물질이다. 형광증백제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아토피와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에 노출될 경우 소화계 기능 장애까지 유발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7개 업소는 추후 입건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위생용품 기준·규격 위반 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위생 물수건 관련 범죄 행위(무신고 영업 등)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