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사령관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입력 2024-12-03 23:44
수정 2024-12-04 02:58


"계엄령이라니...야간 동행금지되는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44년만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비상계엄 선포 시 평상시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YTN뉴스와 인터뷰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관련한 계엄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헌법 제 77조에 의한 것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가 재적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공직사회도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날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공무원들에게 별다른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 일부는 무작정 각 부처로 복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며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며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