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면 최대 1억원 포상

입력 2024-12-03 18:17
수정 2024-12-04 03:36
경기도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루 세액 징수에 기여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을 포상한다고 3일 밝혔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제보 시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 징수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 금액의 5~15%로, 최대 1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따른 취득세 누락 행위를 제보받아 1700여만원을 징수한 후 제보자에게 약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