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 살해 후 지문 이용해 대출…‘엽기적 사건’ 충격

입력 2024-12-03 13:10
수정 2024-12-03 13:37


일면식 없는 사람을 살해하고 피해자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엽기적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제난에 시달리다 오피스텔 인근을 배회했다. 이어 일면식 없는 B씨의 집 앞에 앉아 있다가 B씨가 나가라고 하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 카드를 사용해 범행 도중 다친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했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 원을 결제했다.

A씨는 B씨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B씨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000만원 간편대출을 받기도 했다.

그는 B씨의 부모 등이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연락을 시도하자, B씨 휴대전화로 '집에 없다'며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검거 직전 자기 부모에게 "사람을 죽여서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키고 출동한 경찰에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범행 증거를 확보하자 시인했다.

검거 당시 B씨의 시신은 랩으로 감싸진 채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이코패스 검사 등을 실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