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헬시니어스, '63억 과징금' 소송…공정위에 최종 승소

입력 2024-12-02 18:15
수정 2024-12-03 00:23
지멘스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63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63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취소됐다.

이번 소송은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병원에 판매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제품의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키 발급 조건을 둘러싼 분쟁이다. 공정위는 지멘스헬시니어스가 독립 유지보수사업자(ISO)와 거래하는 병원에만 서비스 키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발급을 지연시키는 등 차별했다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ISO 경쟁 저해나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멘스헬시니어스의 의료 기기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었다는 공정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준 장비 매매계약서에는 보증 기간이 끝난 뒤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비용을 내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며 “병원들은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허락에 관한 권리가 저작권자인 (지멘스헬시니어스에) 유보돼 있고, 유상 라이선스 정책이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는 저작권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라며 “서비스 키 발급의 대가를 수취한 것을 두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