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대 여성인 척 속여 다른 사용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전 육군 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하사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복수의 채팅 앱을 이용해 허위 사진과 친누나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남성들에게서 돈을 구걸해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2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을 인천에 사는 18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세 들어 사는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혼자 살고 있는데 밥을 굶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쏟아냈다. 이후 피해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고 환심을 산 다음 자신과 친누나 은행계좌로 현금 이체를 요구했다.
피해자들 대다수는 1만~2만원 정도를 보냈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는 50만~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의 합계 금액도 상당하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