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 태양광 제품 최대 271% '반덤핑 관세'…현지 진출 한화큐셀 미소

입력 2024-12-01 18:13
수정 2024-12-02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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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최대 271%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최대 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발전 설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회사와 원산지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매겼다.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정했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엔 덤핑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하고 잠정 관세율(현금 보증률)을 0%로 책정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가별 관세율은 캄보디아 8.25%, 말레이시아 9.13%, 태국 23.06%, 베트남 2.85% 등으로 설정했고, 규모가 큰 업체에는 별도로 관세율을 결정했다.

미 상무부의 최종 결정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관세 부과를 청원한 기업들을 대변하는 법무법인 와일리레인LLP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예비 관세 부과를 통해 수년간 해로운 불공정 무역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태양광 제조 및 공급망에 대한 수십억달러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한발 더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