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또 인하…예금 가입 서두르세요

입력 2024-12-01 17:33
수정 2024-12-02 00:30
한국은행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한 것이다. 내부 부진 속에 수출마저 꺾이는 등 저성장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지만 고령층 이자생활자 등 예금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두 달 만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나 떨어져 수신금리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 예금 가입을 고민하는 금융 소비자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예금은 우대 조건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한눈에’에 따르면 은행권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금리(우대금리 포함)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 ‘Sh 첫 만남 우대예금’으로 최고 연 3.60% 이자를 준다. 기본 금리 연 2.55%에 수협은행 첫 거래 고객(연 1.0%포인트)과 마케팅 동의(연 0.05%포인트) 시 우대금리를 준다.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도 최고금리가 연 3.60%로 같다. 기본 금리 연 3.25%에 가입일 직전 1년간 원화정기예금 보유 이력이 없을 경우 우대금리를 얹어준다.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연 3.56%)과 농협은행 ‘NH고향사랑기부예금’(연 3.55%)도 금리가 높은 편이다.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건당 5만원 이상) 연 0.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공헌 상품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 가운데선 신한은행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이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가 연 3.45%로 높은 편이다.

신협, 새마을금고는 일부 단위조합에서 연 4% 안팎의 예금을 특판 형태로 팔기도 한다. 상호금융에 넣어둔 예금은 한 곳당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조합이 문을 닫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 범위에서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럴 경우 당초 약정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기금관리위원회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합 경영공시는 각 상호금융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2금융권 예금자들의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구체적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