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못 받는다

입력 2024-11-29 17:54
수정 2024-11-30 01:02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약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중순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 출시된 이후 비만약 열풍이 불면서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기준에 못 미치는 환자에게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리라글루티드(삭센다 등), 세마글루티드(위고비 등), 터제파타이드(오젬픽 등) 함유제제 등의 비만약을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 비만약 처방을 받으려면 병의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약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에게 별도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