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때 4000억 따로 챙긴 방시혁…당국, 제재 여부 검토

입력 2024-11-29 15:43
수정 2024-11-29 15:56

하이브 창업자 방시혁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와 '비밀 계약'을 체결해 약 4000억원을 벌어들인 점이 법적 조치 대상인지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섰다. 방 의장은 당시 하이브 지분을 들고 있던 PEF에 '기업공개(IPO)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투자 이익의 30%가량을 받았으나 해당 내용은 상장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IPO 후 이들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고, 기한 내 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사주기로 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 지분 12.2%,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지분 11.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에 성공했고,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을 투자해 9611억원을 회수했다.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는 1250억원을 투자해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방 의장이 해당 계약에 따라 약 4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이 같은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공개되지 않았다. 당시 IPO를 주관한 증권사들은 해당 내용을 파악했지만, 법률 검토를 거쳐 증권신고서 기재 대상이 아니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 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JP모건이 맡았고, 미래에셋증권이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 측은 이날 방 의장이 PEF들과 맺은 계약은 법령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내놨다. 하이브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도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자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