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2024-11-28 20:57
수정 2024-11-28 20:58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영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 실현으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든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금융 업무가 사외이사였던 저의 한마디 말로 성사되는 가벼운 일도 아닌데 제가 그런 중대한 상황에 약속했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특검보도 "피고인 박영수를 위해서 선거자금을 불법 조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이 각각 달라 믿기 어렵고, 검찰의 직접적인 물적 증거도 하나 없다"고 항변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