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부 승인의 선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양사의 기업결합이 확정됐다.
대한항공은 28일(현지시간)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 부문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해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취항 및 지속 운항을 위해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정부부처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epartment of Justice·DOJ)에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올해 12월 안으로 최종 거래종결 절차를 매듭지을 계획이다. EC가 승인을 하면 DOJ도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4년 만에 기업결합 절차가 끝난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0일 신주 인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 확보한 뒤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이후 2년간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이 기간 인력 재배치, 고용 승계, 아시아나항공 재무구조 정상화 작업 등을 거친 후 통합 대한항공으로 출범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합병을 추진한 뒤 2021년 2월 튀르키예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시작으로 세계 주요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EC는 올해 2월 화물 사업 매각과 유럽 여객 노선 이관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합병이 지연된 바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합쳐지면 여객 수송 규모 기준 세계 11위의 국적 메가캐리어로 거듭난다. 지난달 말 기준 합병 회사의 여객기는 대한항공 135대, 아시아나항공 68대 등 203대를 보유한다. 화물기는 대한항공 23대, 아시아나항공 12대로 총 35대다.
합병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 통합도 이뤄진다.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두 회사의 LCC들이 합병한다. 합병 LCC는 보유 항공기 규모나 매출 등에서 LCC 업계 선두가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