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간 李 "자본시장법 개정 땐 상법개정 안 해도 돼"

입력 2024-11-28 17:31
수정 2024-11-28 17: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28일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명시된다면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일반에 해당 의무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찾은 이 대표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대로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주주 충실의무는 전체 기업에 적용된다. 반면 정부는 일부 상장사를 대상으로 관련 의무를 명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표현도 이사회에 대한 ‘의무’보다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노력 의무 부과’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원칙을 두는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무위에 맡기면 이번 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라며 “정부와 여당에 주도권을 넘기면 제대로 개정될 가능성은 제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 소관 법률인 상법에 손을 대는 것이 연내 처리를 위해 좋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상법 처리에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 및 여당 압박용’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이 대표 주재로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토론회를 마친 후 연말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