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천시는 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민은 그동안 항소심을 위해 왕복 4시간 거리인 서울고법으로 이동해야 했다. 인천시에서는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하고 사업체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위한 고법 유치 운동이 계속 이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고법 설치는 법률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2028년 3월 1일에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